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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년 전 대전 부랑인수용시설 자강원(대전광역시 소재)에 불법 수용되었다가 탈출했던 이무환 씨는 인권운동사랑방과 함께 24일 오전 대검찰청에 검사 등 수사공무원 3명이 재판 받을 권리와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며 고소·고발장을 접수한다.
1998년 사회복지법인 '천성원' 산하 '양지마을' 사건이 인권운동사랑방 등 의 현지 조사를 통해 폭로되자, 같은 법인 소속 '자강원'에 불법 수용되었던 이 씨는 이사장 노재중 씨 등을 불법감금 등의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소했다. 그러나 사건 수사를 맡은 남 아무개 검사는 이 사건을 양지마을 사건과 병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 사건을 병합처리하지 않음으로써 양지마을 사건 공소장에도 판결문에도 이 씨가 고소한 자강원 관련 내용은 모두 제외되었다. 결국 남 아무개 검사의 불법행위로 이씨는 재판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고, 양지마을과 다를 바 없던 자강원 내 인권유린과 비리는 묻혀 버렸다. 이후 이 씨는 남 검사의 불법행위를 대전지검에 고소했으나, 수사를 맡은 이 아무개 검사는 ""심증 외에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런 뒤에도 이 씨는 자강원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 등에 진정을 하고 노 이사장 등을 상대로 재고소를 했지만 언제나 무혐의 처분 결과만 받았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에 두 검사의 직권남용 행위 등을 진정했으나 역시 기각 처분을 받았다.
고아였던 이 씨는 지난 1992년 양부에 의해 강제로 한일정신병원을 거쳐 불법적인 과정을 통해 자강원에 수용되었다가 다음해 3차례에 걸친 탈출 시 도 끝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양지마을 사건이 알려지자 당시 자강원의 관할 경찰서 송 아무개 형사는 마치 이 씨가 알코올 중독자로 신탄진 역을 배회하다가 부랑인 단속에 걸려 시설에 인계된 것처럼 1998년 서류를 허위 조작했다.
검찰의 잘못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자강원과 천성원 재단 측의 범죄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는 만료되었다. 이 씨는 마지막수단으로 최근 사법개혁 움직임에 기대를 걸고 3명의 수사공무원을 대검찰청에 고소하게 되었다. 이 씨는 ""검찰, 법원, 시청 등을 돌면서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증거들을 확보하여 제출했음에도 이를 묵살하는 것은 검찰은 초록이 동색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수사공무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제 겨우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지만, 마지막 수단으로 검찰에 경고한다는 의미에서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검찰의 개혁은 말만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 주어야 한다""며 ""기소독점주의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함을 호소할 곳도 찾지 못하고 있다""며 ""기소독점권의 폐해를 인정한다면 이 사건을 잘못 처리한 검사부터 기소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법률전문가들은 ""설사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채 기소한 것처럼 사건을 조작한 것이 증거로 입증된다고 해도 검찰이 자기 식구인 검사를 기소하겠느냐""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결국 이 사건은 검찰의 기소독점권에 대한 개혁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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