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간인권흐름 (2004년 8월 16일~8월 23일)
내용
"1. 진실을 밝혀야 정의가 바로 선다.
 
노 대통령이 반민족친일행위와 과거 국가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회 내 진상규명특위를 제안한 데 이어 국정원, 과거사 규명 위해 국정원 내 민간단체 참여 기구 구성키로…국방부·검찰·경찰 등도 자체내부조사 검토 밝혀/ 민변,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유가족대책위원회 등 인권사회단체, 정부가 과거청산의 의지를 보여준 것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진상규명기구 설치 요구(8.16)/ 329개 인권사회단체, ""국회소속 과거사진상규명기구 설립  반대""하며 ""진상규명 위해 국회 밖에서 독립적이고 강력한 조사권한을 가진 통합적 기구 설립"" 주장(8.20)/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독립적인 과거사 진상규명기구 설치 합의(8.23) 

 
2. '인간사냥' 중단하라
 
법무부, 고용허가제 실시를 앞두고 공장, 주택, 길거리에서 영장이나 보호명령서 없이 급습, 등록·미등록 구분 없이 이주노동자 강제 연행…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인권침해 막기 위해 이주노동자 권리카드 배포(∼8.16)/ 고용허가제 전면 시행…출입국관리사무소, 강제 단속으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무차별적 연행·구타·폭언 등 가혹행위 급증…명동성당 이주노동자농성투쟁단, 민주노총 등 인권사회단체, 기자회견 열어 단속추방 중단·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주장(8.17)/ 이주노동자 관련 사회단체들, 폭력단속에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항의방문(8.23)
 
 
3. 주목할 만한 판결 
 
대법원, ""성매매여성 선불금 갚지 않았다고 무조건 사기죄로 처벌하면 안된다""고 확정판결(8.18)/ 서울중앙지법,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부부 사이의 성폭행은 용인될 수 없다""며 강제 성추행한 남편에게 유죄 선고/ 검찰, 피의자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 신청…서울중앙지법, ""체포영장을 발부 받을 여유가 충분했는데도 긴급 체포한 것은 위법""이라며 영장 기각한 사실 밝혀(8.20)"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3740
생산일자 2004-08-23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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