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회 안 평화시위에 벌금 100만원!?
내용
"21일 인권활동가 김덕진, 오병일 씨 등 6명은  지난해 연말 국회 안에서 '파병반대' 등을 외치며 시위에 참여하여 집시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된 법원통지문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24일, 인권단체 활동가 30명은 '집시법 개악안, 테러방지법안, 한-칠레 FTA 비준안, 파병동의안' 등 인권 4대 사안의 표결처리에 반대하며 국회기습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평화적으로 진행된 이들의 시위는 시작되자마자 국회 경비대와 직원들에게 저지되었고, 10여 분만에 30명 전원이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경찰은 연행자들을 방배, 강서 등 6개 경찰서로 분산 수용해 시위참가 사유와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연행된 인권활동가들은 수사 종료 후에도 몇 시간 동안 경찰서에 잡혀 있다가 밤 11시 경  풀려났다. 이 가운데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간사 등 8명은 불구속 처리되었고, 이들 중 6명이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것이다.
 
비록 국회 안이지만, 평화적 시위를 시도한 참가자들에 대해 100만원의 과도한 벌금을 물린 사법부의 판단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덕진  간사는 ""오히려 국회 안에서의 집회를 금지한 것이 문제""라며 ""테러방지법, FTA비준안, 파병동의안 등 반인권적 법안에 대한 정당한 항의에 대해 벌금을 물린 것은 잘못된 조치""라고 비판했다. 
 
현재 벌금 선고를 받은 6명의 활동가들은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를 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판결의 부당성을 따질 계획이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3744
생산일자 2004-08-24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김강기명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다운로드
페이스북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