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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인권활동가 김덕진, 오병일 씨 등 6명은 지난해 연말 국회 안에서 '파병반대' 등을 외치며 시위에 참여하여 집시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된 법원통지문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24일, 인권단체 활동가 30명은 '집시법 개악안, 테러방지법안, 한-칠레 FTA 비준안, 파병동의안' 등 인권 4대 사안의 표결처리에 반대하며 국회기습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평화적으로 진행된 이들의 시위는 시작되자마자 국회 경비대와 직원들에게 저지되었고, 10여 분만에 30명 전원이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경찰은 연행자들을 방배, 강서 등 6개 경찰서로 분산 수용해 시위참가 사유와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연행된 인권활동가들은 수사 종료 후에도 몇 시간 동안 경찰서에 잡혀 있다가 밤 11시 경 풀려났다. 이 가운데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간사 등 8명은 불구속 처리되었고, 이들 중 6명이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것이다.
비록 국회 안이지만, 평화적 시위를 시도한 참가자들에 대해 100만원의 과도한 벌금을 물린 사법부의 판단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덕진 간사는 ""오히려 국회 안에서의 집회를 금지한 것이 문제""라며 ""테러방지법, FTA비준안, 파병동의안 등 반인권적 법안에 대한 정당한 항의에 대해 벌금을 물린 것은 잘못된 조치""라고 비판했다.
현재 벌금 선고를 받은 6명의 활동가들은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를 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판결의 부당성을 따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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