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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 대한 강제적인 종교활동을 금지해 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진정한 사건이 합의 종결됐지만 학내에서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가 보장될지 여전히 미지수다.
'학내 종교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다 학교에서 제적을 당한 강의석 학생은 7월 인권위에 학교장을 상대로 진정을 했다. 그리고 지난 27일 인권위의 중재로 강의석 학생과 부모, 대광고 교감을 비롯해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최승택 장학사가 참여한 가운데 '학생회 회장, 부회장은 교회를 다니는 자만 해야하는 현 학생회칙을 개정하고, 정규 교과시간 이외의 종교활동 문제 등에 대해 교단과 기독교연합회 등과 연계, 협의·검토하여 근본적인 해결을 강구한다'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애초 인권위가 마련한 합의서에서 '지금까지 야기되었던 문제에 대해 상호 간에 원만히 협의하여 대외적으로 사과하고, 강의석 학생을 재입학 조치한다'는 내용이 빠지고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강의석 학생은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희망적이지만 전반적으로 아쉽다""며 ""학교는 너무나 당연하게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오히려 (자신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어처구니없어 했다.
'강의석군 징계 철회와 학내 종교자유를 위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도 30일 성명을 통해 강의석 학생이 제기한 내용을 학교측이 어느 정도 수용한 합의안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강의석 학생의 복학 조치나 근본적 해결책에 관한 명확한 약속이 담기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연대회의는 ""합의서에는 강의석 학생과 학부모에게 진술기회조차 제대로 주지 않은 채 폭력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당한 제적 조치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찾아볼 수 없다""며 ""학교측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면, 교육권까지 박탈한 강의석 학생에 대한 사과와 복학 조치에 대해 합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대회의는 △대광고측이 강의석 학생에 대한 복학 조치를 취할 것 △개별 진정사건 처리가 아니라 인권위가 입법·제도·정책적 개선책을 제시하는 정책 권고를 내놓을 것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이 종교계 사립학교에 대해 철저하게 감독하고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대광고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이번 주 내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어서 강의석 학생이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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