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애인의 인권에 눈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
"법무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형사소송법(아래 형소법) 개정안에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장애인 관련단체들이 비판하고 나섰다. 
 
노들장애인야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7개 장애인 관련 단체로 구성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장애인인권확보 공동행동'(아래 형소법 공동행동)은 그동안 법무부와의 면담을 통해 장애인을 위한 보조인 제도 확대 등 장애인들의 형사상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형소법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법무부는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한 채 이번 개정안에 장애인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방안을 전혀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다. 
 
이에 형소법 공동행동은 2일 기자회견을 열어 ""형사수사상 인권침해에 가장 심각하게 노출되어 온 장애인들의 인권보호에 관한 내용이 개정안 어디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의 실질적 인권보장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조계의 이미지 재고를 위한 전시행정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장애인들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장애'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권침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박숙경 인권팀장은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자기 진술이나 자기 방어를 원활히 하지 못해 범인으로 몰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진술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형사상 불리하게 법을 적용받거나 강압적으로 자백을 강요받아 범인으로 몰리는 일 등 장애인들이 수사과정에서 겪는 인권침해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박 인권팀장은 ""장애유형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일어나는 인권침해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형소법 공동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현행 형소법에서 가족 등에 한정하고 있는 보조인의 범위를 '신뢰관계에 있는 자'까지 확대할 것 △보조인선정 고지를 의무화하여 실질적으로 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재판서의 등·초본, 조서의 작성 및 열람 시 개인의 장애에 맞게 통역인이나 보조기기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장애인 등 진술능력 취약자에 대한 수사상 인권보장에 관한 상시교육을 의무화 할 것 등을 형소법 개정안에 포함시키라고 촉구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3765
생산일자 2004-09-02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권율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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