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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9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이중처벌과 인권침해로 비판받아온 사회보호법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에 대해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사회보호법 공대위)는 환영의 논평을 발표했다. 사회보호법 공대위는 ""'치료감호' 내용을 정신장애자의 인권 및 치료를 골자로 하는 '치료보호'의 내용으로 입법 청원하는 노력도 높이 평가한다""며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어 사회보호법 '폐지'가 아니라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법무부에 대해 ""이중처벌과 인권침해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길은 사회보호법 폐지밖에 없다""며 ""17대 국회는 16대 국회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지난 16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사회보호법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 폐지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청송 피감호자들의 피눈물을 외면한 채, 사회보호법 폐지안을 내팽개쳤다.
사회보호법은 전두환 정권 시절 삼청교육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표적인 악법으로 1981년 제정된 이후 2002년까지 무려 1만3173명이 억울한 피해를 입었다. 또한 형 종료 후 최장 7년까지 보호감호소에 수용할 수 있어 이중처벌이라고 지적되어 왔다. 법무부가 지난해 6월부터 가출소 폭을 확대해 보호감호소 피감호자가 1천명 이하로 줄었지만 사회보호법이 폐지되지 않는 한 이 법에 의한 인권침해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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