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보수언론들이 안보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조장하며 국가보안법 개폐논의를 왜곡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가 연 국가보안법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토론회에서 광운대 신방과 주동황 교수는 ""최근 국보법과 관련 언론이 보이는 특징은 마치 당장이라도 위협적인 상황이 벌어질 것처럼 이야기하는 과장보도에 있다""고 설명했다. 주 교수는 ""국보법이 폐지되면 바로 국가가 붕괴하고 전쟁이 발발하며 김정일을 찬양하며 광화문 거리를 뛰어다니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비현실적 이미지를 일부 언론이 의도적으로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류제성 변호사도 ""보수언론들은 국보법의 폐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막연한 안보위험 분위기만 조장한다""며 ""'있을지도 모른다'는 조선일보식 가상현실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를 무시하는 거꾸로 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활동가는 ""국보법이 철폐되면 생기는 처벌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고민할 필요가 없다. 원래 처벌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처벌해 왔으므로 공백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며 ""국가 안보에 명백한 위험을 끼치지 않는 한 언론과 표현, 사상을 법이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판단과 선택에 맡기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언론노조 이정호 정책국장은 그동안 체계적인 보도는 없었던 반면 대통령의 발언 등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자 언론이 앞다투어 보도량을 늘린 것을 비판했다. 이정호 정책국장은 ""8월 11일부터 9월 10일까지 8개 신문의 보도량은 평소보다 훨씬 많은 5백46건인데, 이에 더해서 지난달 5일 대통령의 국보법 폐지 발언 이후 6일간의 보도량이 2백82건으로 전체 보도량의 51.6%를 차지했다""며 ""매달 보안법 관련 구속자가 나오는데 비해 지금 신문사들의 지면 제작은 찬반양론을 떠나서 정상적이라 하기 어렵고 한국 언론의 떼거리 근성을 반영한다""고 질책했다.
국보법의 개폐를 둘러싼 언론의 '기회주의적인' 보도 행태도 이야기됐다. 보수언론들이 상황에 따라 국보법에 대한 입장과 시각을 '오락가락' 바꾼다는 것이다.
민언련 김은주 협동사무처장은 ""보수신문은 국가보안법 개폐요구가 사회적으로 분출되는 시기에는 '국보법 문제 있다'며 이를 수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며 ""그러나 이는 허울에 불과할 뿐 실제로 바꾸자는 논의가 진행될 때는 '시기상조'니 '최후의 무기'라고 말을 바꾸어 개정조차도 가로막는 태도를 되풀이 해 왔다""고 신문사들의 기사를 비교하며 비판했다.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보법을 언론이 스스로 옹호함으로써 언론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겨레 손석춘 논설위원은 ""언론이 언론과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기막힌 사실""라고 꼬집었다.
언론사 내부의 권력구조도 한몫 했다. 손석춘 논설위원은 ""48년 국보법의 탄생 이래 국가보안법에 대한 신문들의 비판 의식은 꾸준히 후퇴해왔다. 이는 사주들의 권력이 갈수록 강화된 것에 기인한다""며 ""91년 동아일보에 사주 김병관이 이른바 '신보도지침'을 내렸고 그 후로 그런 기사들이 끊겼다. 사주들이 국보법에 대해 압력을 가해서 기자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면도 크다""고 국보법과 관련하여 사주 권력이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