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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인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는 권고를 내려, 국가보안법이 반인권법이라는 점을 다시금 확인시켰다.
국제앰네스티는 15일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국제인권규약에 위배되는 국가보안법에 반대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국제앰네스티 본부 동아시아팀 라지브 나라얀 조사·연구관은 한국정부가 지난 90년에 국제인권규약을 비준했음을 상기시키면서,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국내 헌법 제6조 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라지브 조사·연구관은 ""한국정부가 그동안 시민의 안위를 위한다며 국가보안법을 내세웠지만, 국가안보라는 명목이 시민의 인권침해를 정당화시키는 변명이 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국제앰네스티는 ""국가보안법의 폐지 이후 대체입법이 제정된다면, 대체입법 자체가 국제인권법의 내용에 부합하는지 감시할 것은 물론이고, 대체입법 역시 국제인권기준에 따르지 못한다면 대체입법 폐지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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