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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민주주의와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사회원로인사 71명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원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최영도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국가보안법은 형사법의 대전제인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어 집행자들이 자의적으로 남용할 수 있고,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양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세계적인 악법""이라며 ""국가보안법이 정권안보를 위해 민주인사를 체포, 고문, 사형한 법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돈명 변호사는 대체입법 논의에 대해 ""폐지반대 계층을 달래자는 의도""라며 ""폐지해도 국가에 위태로울 것은 없기 때문에 대체입법도 필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국보법 폐지의 목소리는 민가협 목요집회에서도 계속됐다. 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 참석하기 위해 서울에 온 13개국의 인권활동가들은 목요집회에서 민가협 어머니들과 함께 ""국가보안법 이제 그만""을 외쳤다.
라지브 나라얀 국제앰네스티 국제사무국 동아시아 연구관은 ""한국에서 담당 조사관으로 일하던 4년 동안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일어나는 수많은 인권침해를 목격했다""며 ""국가보안법은 한국이 가입하고 있는 여러 국제인권조약의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국가보안법 폐지의 의견을 밝혔다.
민가협과 국제인권단체들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해 ""세계 인권기구들은 한국 인권향상의 구조적 걸림돌인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폐지에 진정한 지지를 보낸다""고 조건 없는 국보법 완전 폐지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한편, '공동선언'에 참여한 리영희 전 한양대 교수는 최근 보수 인사 천여 명이 '국보법 사수'를 외친 이른바 '원로 선언'에 대해 ""군부독재에 빌붙어 장관이니 국회의장이니 하며 재산을 모으고 영달을 누린 자들이 자칭 '원로'라며 보안법 영속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엄중히 꾸짖었다. 또 이돈명 변호사도 ""보수 인사들의 '원로' 선언은 사라진 군사 독재 시절에 대한 향수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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