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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해제 되는 거 아니냐?"", ""광화문에서 인공기를 흔들고 김일성 추모집회를 하면 어떻게 할거냐?"", ""아직 시기상조 아니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게 되면 국가안보에 공백이 생긴다며 존치는 물론 대체입법이나 형법보안을 주장하는 이들이 던지는 단골 물음들이다.
이에 대해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는 20일 프레스 센터 19층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떠한 이론적 근거도 없는 주장""이라고 비판,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더라도 현행형법만으로 국가안보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학자들은 국가보안법에 대해 ""행위가 아닌 생각을 중심으로 처벌하는 법으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 왔다""며 ""어떠한 형사실체법도 행위형법과 책임형법을 넘어설 수 없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은 형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미 오래 전부터 남북한의 특수상황을 인정하더라도 국가보안법의 존재와 인권보장은 양립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폐지 후를 걱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막연한 불안을 가지고 있다""며 ""현재 가지고 있는 형법으로도 반국가적인 행위, 폭동·협박 등 명백한 위험성을 가진 선전·선동 등을 모두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이 자유를 재갈물린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그 금단 증세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자들은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등)을 통한 처벌에 대해서도 사상처벌법적 성격이 강하다고 비판하며 ""현 체제에 대해 불쾌하고, 적대적·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할지라도 명백한 위험성이 없으면 그러한 표현 자체로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서로 다른 사상은 '사상의 시장'에서 드러내 놓고 싸울 수 있어야 하며 그럼으로써 문제가 더 잘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허일태 동아대 교수를 비롯해 14명의 현직 교수가 참석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논쟁이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한 현실에서 형사법 전공교수 일동이 전문가적 입장을 피력함으로써 정치권이 냉정하게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직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올바른 국론형성에 기여하기 위함""이라며 기자회견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형사법 전공학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국가보안법 존속과 대체입법, 형법 보완론 등에 대한 법리 논쟁은 더 이상 불필요하다""며 ""정치권은 형법학자들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용해 즉각 국가보안법 폐지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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