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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2학년인 공아무개 씨는 학교 교사에게 체벌을 당해 후유증에 시달리다 입원까지 하며 치료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학교측은 '모르쇠'로 일관했고, 결국 공 씨는 마음에 상처만 받고 학교를 옮겨야 했다. 옮겨간 학교에서도 체벌이 계속되자, 공 씨는 심한 공포감을 느끼며 현재 학교에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정도는 다르지만 공 씨처럼 학생이 체벌로 인해 고통을 받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이에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아래 참교육 학부모회)는 21일 ""학교 내 체벌을 허용하는 초·중등교육법의 체벌 조항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한다""며 피해학생 공 씨를 청구인으로 헌법소원을 냈다. 참교육 학부모회에 따르면 지난해 체벌과 관련한 상담 건수는 전체 상담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많다. 체벌로 신체적·심리적 고통을 받으며 심지어 학교 부적응 상태, 우울증, 정서적 혼란 등에 이르는 학생까지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
그러나 체벌로 인한 인권침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원칙적으로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며 아무런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참교육 학부모회 장은숙 상담실장은 초·중등교육법 31조 7항은 학교의 장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불가피한 경우'라는 규정이 개별 교사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져 사실상 규제 없이 체벌을 전면 허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오히려 매의 굵기와 길이, 체벌의 절차와 방법, 장소, 횟수 등을 명시한 실효성이 전혀 없는 지침만을 따르도록 하면서 체벌을 정당화시키고 있다""며 교육부가 ""'맞아야 배운다'는 시대착오적 교육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법무법인 청지 이성환 변호사는 ""학내 체벌은 맞는 학생뿐만 아니라 옆에서 보는 학생들의 인권까지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헌법으로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성인의 경우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는 데 반해 학생이라는 이유로 신체적 고통을 당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연령에 따른 차별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체벌의 위헌성을 주장했다. 또 이 변호사는 ""체벌은 헌법상 보장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며, 학교에 대한 적개심을 심어주어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게 만드는 등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또한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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