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불심검문 함부로 하지 마라
내용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의 무분별한 불심검문에 제동을 걸었다.
 
국가인권위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아무개 씨 등 4명이 경찰의 불심검문에 대해 진정한 사건에서 경찰이 진정인들의 신체의 자유 및 적법절차를 위반해 인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찰관들이 경찰관직무집행법(아래 직무집행법)에 규정된 불심검문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도록 각 지방경찰청 및 경찰교육기관을 통해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불심검문 시 정복경찰관은 물론이고 전·의경도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산하기관에 교육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김아무개 씨는 2002년 재학 중이던 학교를 출입하던 중 경찰의 소속, 성명은 물론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고지 받지 못한 채 불심검문을 받아야했고, 소위 '원천봉쇄'를 통해  선별 없이 불심검문을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했다. 사진 기자인 또 다른 김아무개 씨는 미대사관 근처에 있는 직장에 다니다 여러 차례 검문을 당했다. 김 씨도 마찬가지로 경찰이 불심검문 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며, 카메라 소지 이유, 행선지 등의 대답을 강요했다고 국가인권위에 진정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원천봉쇄'를 통해 집회와 상관없는 학생, 일반인에 대해 획일적인 불심검문을 실시하거나 △특정 시설보호를 이유로 카메라 소지자를 기계적으로 검문하는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결정, 불심검문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은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해 불심검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그동안 '원천봉쇄' 등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불심검문을 실시해왔던 것.
 
또 경찰 측이 주민등록법 제17조 제10항을 근거로 '경찰이 주민등록증을 요구할 수 있고 정복근무 중인 경우에는 검문 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해온 데 대해서도 국가인권위는 ""주민등록법의 규정이 직무집행법보다 우선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은 '불심검문 시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은 현재 합법행위인 '불심검문 거부' 등을 이유로 '신원을 밝히지 않은 자'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직무집행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인권·사회단체들의 비난을 받아왔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3831
생산일자 2004-09-30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박석진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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