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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거대 자본 현대자동차(주)의 '다윗과 골리앗'과도 같던 투쟁이 집단농성 74일만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승리로 일단락 되었다. 생명에 위협을 느끼며 38일 동안 단식을 이어오던 안기호 위원장도 승리의 소식과 함께 단식을 끝냈다.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는 이번 협상을 통해 △농성단 10명 전원을 원직복직하고 △임단투에서 합의한 시급 316원 인상분을 적용하며 △비정규직노조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우선 복직이 합의된 노동자 중 4명이 12일, 나머지 6명도 빠른 시간 내에 모두 현장으로 돌아가게 됐다.
석성기 현자비정규직 농성단 의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불문하고 사회 각계에서 보내준 지지와 연대의 손길들이 고립감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데 큰 힘이 됐다""며 ""이후 비정규노조 활동을 계속 해나가며 불법파견 문제에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집행위원장은 ""이번 현자 비정규직 투쟁의 승리를 통해서 구조조정으로 인한 비정규직 정리해고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7일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파견 노동자 정규직화 전환을 촉구하고 정부의 노동법 개악 시도를 강력히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의 '현자 불법파견 판정'에 대해 ""제조업 직접공정 구조적으로 합법도급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8월 20일 현자노조에서 진정한 나머지 92개 업체에 대해서도 법정 기한인 10월 19일까지 판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가 입법 예고한 비정규직 입법안이 통과되면 이번에 불법파견으로 판명된 일시적·간헐적 업무, 간접지원 업무 등도 모두 합법파견이 된다.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은 ""직접라인은 모듈화하거나 큰 덩어리로 도급화를 시도해 공장 전체가 간접고용 비정규직화될 것""이라며 '총력투쟁'으로 노동법 개악안을 저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불법파견을 뿌리뽑기 위해 비정규직 전문 노동사회단체들과 변호사, 교수, 노조간부 등으로 구성된 현장조사단을 발족할 계획이다. 자동차 완성사, 부품사, 조선, 철강 등 500인 이상 사업장 59개의 회사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동시다발 릴레이 고발'을 진행하기 위해서다. 또 총파업 투쟁을 위해 전체적으로 집행체계를 투쟁본부로 전환하고 25일부터 11월 2일까지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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