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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광장으로 나섰다. 이들은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돈 벌 방법을 내놓으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갈 곳 없는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불꺼진 '업소'를 떠나지 못하고 생계를 찾아 서성이고 있는 모습은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접하는 가슴 아픈 소식들이다.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불꺼진 홍등가에 유폐되어 빚더미에 앉아 생계를 걱정하다가 생을 등지려 하는 이들이다.
지난달 23일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언론은 앞다투어 이와 같은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성매매 피해여성과 업주 대 정부와 여성단체라는 기이한 대결구도가 있다. 마치 정부와 여성단체가 한 편이 되어 성매매 피해 여성들과 업주들이 '공생'하고 있는 '생존권'이라는 조각배를 마구 흔들어대고 있다는 듯이 말이다.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생존권'을 걱정하는 언론은 모순적이게도 이들의 생존권을 내세워 지속적으로 착취의 갈고리를 거머쥐려는 '업주'들의 존재는 까맣게 모르는 듯 하다. 노예선의 선장은 그 배를 결코 노예선이라 부르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노예들에게 그 배만이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현혹한다.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와 성매매 알선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성매매방지법은 성을 파는 여성을 '피해자'로 보는 인권의식의 발현이다. 가난 때문에 이 길에 들어선 이들은 빠져나오고 싶어도 선불금이나 각종 벌금 같은 빚으로 인해 빠져 나올 수 없는 현대판 노예이다. 반면 가해자는 이들을 직접적으로 착취하는 '업주'뿐 아니라 성을 구매하는 남성이며 성매매를 자연스럽게 권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성문화이다.
철저히 외부와 차단된 채 '비밀의 세계'에게 살아왔던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게 성매매방지법의 시행은 망망대해에서 뛰어내려야 하는 심정일 것이다. 이들이 자신을 착취하는 업주들과 한목소리로 투쟁하고 있는 지금의 안타까운 현실도 이러한 이유라고 풀이된다.
스웨덴은 지난 93년 이와 같은 법의 시행으로 탈성매매 성공을 60% 가까이 이뤄냈다. 이러한 성공을 이뤄내려면 먼저 정부는 '처벌'대상과 '지원'대상을 명확히 구분해 이 법을 홍보해야 한다. 생존의 벼랑에 몰려 있는 이들에게 이 법이 성매매 피해 여성을 '보호'하는 법이라는 신뢰를 심어줘야 한다. 또한 현재 여성단체 등에서 제안하고 있는 '반드시 필요하며 지속 가능한 지원대책'을 꾸준히 시행해 벼랑 끝에 서있는 이들을 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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