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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국신민화된 사람으로 그 누가 감격치 아니하며 그 누가 감사치 아니하랴…황국에 대하여 갈충진성(竭忠盡誠)을 다할 것…국방상 완전히 신민(臣民)의 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1938년 일제가 조선 청년을 침략 전쟁의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 만든 '육군특별지원병제'에 대한 <조선일보>의 당시 기사다.
'친일진상규명법'이 입법화되지 못하고 아직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선일보>의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이 준비되고 있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명순 이사장 등을 포함한 시민 1242명이 추진위원으로 등록한 '조선일보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 추진위원회'(아래 추진위)는 11일 민간법정 헌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추진위는 ""정부 수립 직후 제정되었던 '반민족행위 처벌법' 등의 정신을 계승해 참 언론의 지표를 제시,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헌장 채택의 의의를 밝혔다. '조선일보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 헌장'(아래 민간법정 헌장)은 ""뒤틀린 정의를 바로 세우고 새 역사를 열기 위해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언론을 개혁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조선일보> 민간법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민간법정 헌장'에서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제8조 '조선일보의 참여 보장' 항목이다. 이 항목은 '법정은 조선일보나 그 대리인에게 이 법정에서 증거를 제출하고 구두 진술할 기회를 보장한다'고 규정, <조선일보>와의 합리적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기자회견 후 추진위가 기소장을 전달하려 했으나 조선일보사는 출입문을 걸어잠근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더욱이 <조선일보>는 최근 <조선총독부도 안티조선이었어?>라는 소책자를 발간, 조선총독부도 '안티조선'이었기 때문에 안티조선 운동의 원조가 조선총독부라는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고 있다.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는 ""조선일보는 자신들의 친일 행적을 부정하거나 강압에 의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무마하면서 역사를 왜곡하려 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민간법정'은 재판부, 배심원단, 검사단, 서기단으로 구성돼 진행된다. 이덕우 변호사가 판사로 내정되었고, 배심원단은 각계각층의 12명으로 구성되었다. '민간법정'은 2002년 1월 30일 개최된 '조선일보 반민족·반민주·반통일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에 이은 두 번째 행사로, 오는 15일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2002년 당시 민간법정에서 재판부는 배심원 만장일치의 평결로 조선일보에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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