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기다
내용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진정을 하기 위해 노동사무소를 방문한 미등록이주노동자 두 명을 근로감독관이 그  자리에서 신고, 출입국관리소가 이주노동자들을 연행해 가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필리핀 이주노동자 메이 씨와 캐롤 씨는 다니던 회사에서 사업주가 각각 퇴직금 320만 원을 '도저히 줄 수  없다'며 지급하지 않아, 결국 귀국을 앞두고 수원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기로 결심했다. 이들은 약속대로 사업주와 만나기 위해 7일 노동사무소에  갔다. 하지만 노동자들을 보호해야할 노동사무소 우경화 근로감독관이 이주노동자들을  오히려 '불법체류자'로  신고,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이주노동자들을 화성보호소로 연행해갔다. 
 
이번 사건에 대해 이점수 근로감독관조차도 ""규정상 감독관이 체류 기한을 넘긴 이주노동자를 신고하게 되어 있긴 하나 인권 문제도 있으므로 신고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고 의아해했다. 
 
평택외국인노동자센터 김우형 사무국장은 ""노동사무소의 이번  대응은 체류 기한을 넘긴 모든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짓밟은 꼴""이라며 노동사무소 규정에 대해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노동법에서 권리를  완전히 박탈한 것으로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택외국인노동자센터는 '이주노동자의 체류 기한이 지났다고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해도 되는 것이냐'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질의서를 수원 노동사무소에 전달했다.
 
한편 11일에도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던 이주노동자가 사업자의 신고에 의해 연행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주노동자 고옥봉 씨는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주는 이를 거부하며 경찰에 신고, 고 씨는 체류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됐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3864
생산일자 2004-10-12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권율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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