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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차별과 감시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한국통신 케이티(KT) 노동자가 마침내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다.
KT는 2003년 9월 명예퇴직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같은 해 12월 전직 거부자, 명예퇴직 거부자, 노조활동 경력자 등 480여 명을 원래의 업무영역이나 직위와 무관하게 PCS나 일반 전화개통 등의 상품을 판매하는 '상품판매팀'으로 인사 조치했다. 이후 사측은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차별과 감시를 실시했다.<하루소식 2004년 7월 8일자 참조>
당시 안아무개 씨도 명예퇴직을 거부해 서광주에서 나주지점 상품판매팀으로 업무지역이 바뀌었고, 회사로부터 감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집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다가 집 앞에서 자신을 감시하고 있던 회사직원을 발견한 것. 안 씨는 사측이 자신을 오랫동안 감시, 미행해온 것에 충격을 받았고, 그 후 우울증, 불면증 등에 시달렸다.
안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을 신청했고, 지난 4일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이에 대해 우울증 및 신체화장애로 인한 산재요양 및 보험급여 지급을 승인했다. <매일노동뉴스>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관계자는 ""회사가 정상적인 복무점검이라고 주장하지만, 당사자는 감시활동이라고 느꼈고 그에 따른 우울증과 두통증세 등을 보였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7월 6일에도 안 씨와 같은 이유로 박아무개 씨가 산재판정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는 명예퇴직을 거부해 상품판매팀으로 발령을 받았던 박 씨가 '업무상 과도한 스트레스와 회사측의 감시로 인해 우울증 등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다'며 제출한 산재요양신청을 인정했다.
이번 산재판정에 대해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회사가 퇴출을 목적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인권침해를 자행했고, 노조활동에 적극적인 노동자들에 대해 노동탄압을 해 왔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KT의 '노동자 감시'는 노동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제조약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KT는 박 씨가 산재요양신청을 한 동안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통보' 결정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감찰활동은 정당한 행위로 박 씨의 상병과는 관련이 없다""며 산재요양신청서에 기재된 '사업주 사실확인'란의 날인을 거부하고 있다. 또한 박 씨의 산재요양신청 승인과 관련해 '적반하장'격으로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를 상대로 '산재요양신청 승인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센터 지음 활동가는 ""ILO는 노동자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규정을 각국 정부에 권고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의 노동자 감시는 노동자의 관리감독의 차원을 넘어서는 반인권적인 행위""라며 ""노동감시규제법을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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