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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열리는 열린우리당 정책의총에 인권·사회들의 눈과 귀가 모이고 있다. 이들이 내놓은 국가보안법(아래 국보법) 폐지에 대한 보완입법안이 이날 확정되기 때문이다.
전국 305개 인권 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아래 국민연대)는 15일 ""역사는 10월 17일의 정책의총을 기억할 것이다""라는 성명을 통해 '국보법 폐지'라는 역사적 임무를 열린우리당에 엄중히 각인시켰다.
국민연대는 ""56년 냉전과 분단, 독재와 억압의 시대를 마무리하고 민주와 인권, 통일을 이루기 위한 큰 걸음은 열린우리당 정책의총의 결정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지적하며, 의원 모두가 '완전한 폐지'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라고 촉구한 것이다. 이날 성명은 만약 당론이 명백한 폐지 입장에서 벗어난다면 ""전국의 시민사회가 열린우리당의 반역사적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국보연대는 4개의 대안이 ""무리하게 형법에 국보법 조항들을 옮기거나 대체입법을 만들어 문제점을 존속시킨다""며 '잘못 제출된 문제지'라고 일축했다.
대안 중 대체입법안은 △국보법의 1조에서 5조를 일부 자구 수정한 것에 불과하고 △형법 보완 대안들 역시 '내란목적단체'에 대한 규정 등 북한을 적대시하기 때문에 국보법의 폐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폭동' 행위 없이 내란 목적단체 구성만으로 처벌되게 되어 있어 다른 형법 조항들과 모순 충돌한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래 민변)은 15일 '열린우리당 보완입법 '제2안'에 대한 수정 제안'을 했다. 민변은 제2안의 제102조는 형법 제2장 외환의 죄 규정들을 적용함에 있어서 반국가단체를 '적국 또는 외국'으로 간주하는 것이라고 지적, ""102조에 준적국 규정을 추가하지 말고, 제93조에서 제99조까지 규정된 '적국'이란 표현을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또는 단체'로, 그 중 간첩죄에 있어서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로 수정하라""고 제안했다.
한편 기독교장로회 총회장 김동원 목사를 비롯 개신교 목사들로 구성된 '민족의 화해와 국보법 폐지 기독교운동본부'는 15일 출범기도회를 갖고 국보법 폐지를 촉구했으며, 광주 전남 지역 대학교수 사회단체 대표 3천여 명과 성공회대 교수회도 폐지 선언에 합류했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 10개 여성단체는 13일 '국보법폐지여성실천단'을 만들어 ""국보법 완전폐지""를 주장했으며, 제주도 내 26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국보법폐지제주연대'를 결성하는 등 전국 각 사회 영역에서 국보법 폐지 운동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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