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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17일 의원총회에서 최종결정한 국가보안법 폐지에 따른 형법 보완입법안에 각계의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다. 원안이었던 형법 87조 2항에 '내란목적단체조직' 규정을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것을 목적으로…""에서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고자 '폭동'할 것을 목적으로…""로 수정했다. 이외에 9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조항이나 98조 '간첩' 조항은 전과 동일하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는 18일 논평을 통해 ""국가보안법은 대안 없이 현행 형법만으로 충분하다는 형법학자 등 법률가들의 충고와 인권사회단체들의 주장을 외면한 채 형법에 '내란목적단체'를 신설한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에 따른 형법보완안을 비판했다. 다만 당초 안에서 논란이 됐던 내란목적단체 규정에 대해서는 ""'폭동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는 구체적인 행위를 전제로 범죄구성요건을 규정한 것은 다소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역시 18일 논평을 내 단순히 '국헌문란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만으로 처벌하지 않고 '폭동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는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보였다. 그러나 내란목적단체에 관한 조항이 자칫 '형법으로 이전된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조항에 지나지 않는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며 법 적용의 모호함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실제로 공안기관과 법원은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 규정 등을 냉전적 관점에 입각, 확장해서 해석 적용해왔다.
인권단체연석회의 역시 ""국가보안법을 무리하게 적용해서 반인권적으로 처벌해왔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가보안법 완전폐지를 주장해 왔는데 열린우리당의 형법보완안은 국가보안법이 빚어온 폐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국보법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는 ""열린우리당의 확정안은 무늬만 폐지일 뿐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내용을 그대로 형법으로 옮기며 그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하는 반인권적인 법안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내란목적단체'를 조직, 가입은 물론 예비음모 또는 선전선동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음으로서 국가보안법 상의 찬양고무죄, 잠입탈출죄, 회합통신죄 조항 삭제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법률""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노동당도 이는 ""국가보안법의 또다른 변종일 뿐""이라고 일축하며 ""열린우리당이 주장하는 개혁 공조는 실종됐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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