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립학교가 사유재산인가?
내용
"사학재단의 비리를 양성해 온 '사립학교법' 개정을 앞두고  사학단체들이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려 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19일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 사학단체 대표들은  ""열린우리당이 내놓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출연재산에 대한  배상을 국가에 요구하고 학교를  자진 폐쇄하겠다""며 공적 교육  공간인 학교의 존폐를 볼모로 한 집단이기주의를 드러냈다.  
 
이에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아래 국민운동본부)는 ""작은 기득권마저 포기할 수 없다는 사학 재단들의 이기주의적 발상""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국민운동본부 유재수 사무국장은 ""학교가 이사장 개인의 사적 소유물이라는 발상을  보여준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배경내 활동가는 ""국가가 학교 재정의  90%를 지원하고 재단은 고작 10%의 출연재산을 가지고  있을 뿐인데 이러한 '소유권'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이들의 행태에 고개를 가로 저었다.
 
이번 개정안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 △학교 운영위의 심의기구화  등 사학재단의 전횡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포함한 법안일  뿐인데도, 사학단체들은 이마저도  '결사항전'의 자세로 법안  통과를 막으려 하고 있다. 반면 국민운동본부는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이 이미 충분히 사학재단들의 기득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열린우리당 개정안은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되  이사 추천 시 법인과 협의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고, 기부금 채용 등 숱한 사학비리를 키워온 교원임면권을 여전히 재단의 권한으로 부여하고 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20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운동본부는 국회 앞에서 농성을 계속하여 사립학교법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법안 통과를 촉구할 방침이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3888
생산일자 2004-10-20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이진영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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