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표현의 자유 원천봉쇄?
내용
"경찰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1인 시위마저 원천 봉쇄하려고 해 물의를 빚고 있다. 
 
1일 경찰청은 1인 시위의 형태를 띠더라도 유형에 따라 집시법 상 \'시위\'에 해당하는 경우 참가자들을 처벌하도록 하라고 일선 경찰서에 지침을 내려보냈다. 경찰청 정보과 한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파월  미 국무장관 방한 때 1인 시위자가 계란을 투척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예방차원에서 이 같은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청 지침에 따르면 △여러 사람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열 지어  시위하는 \'인간 띠 잇기\' 시위의 경우 집회단체와 목적이 동일하고  의사 연락이 용이한 경우 △각기 다른 단체의 회원이 1인 시위를  하더라도 포괄적으로 유사한 목적으로 시위할 경우 △여러 사람이 똑같은  내용으로 1명씩 교대로 시위를 할  경우 등을 집시법으로 처벌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경찰은 계기만  생기면 억압적 기능을 강화하려고 시도해 왔다""며 ""이제는  명확한 법규정도 없이 1인 시위마저  통제하려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1인 시위는 집시법상 대사관이나 청와대, 국회 그리고 법원 등 인근 1백미터 이내 지역에서 집회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선택된 방법이다. 그런데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집회  및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제한하려는 발상에만 몰두하고 있는 꼴. 
 
이어 박 상임활동가는 ""집시법은 사실상 규제가 많아 \'집회금지법\'으로 비난받아 왔다""며 ""1인 시위를 문제삼기보다 집시법을 제대로 고쳐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질서 준수\'나 \'불법 행위 엄단\'이라는 미명하에 행해지는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이 이번에는 그동안 눈엣가시처럼 여겨온 1인 시위에 화살을 겨누고 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3918
생산일자 2004-11-01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김영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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