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삼미특수강 해고자에 ‘사법살인’
내용
"대법원이 지난 99년부터 2년 넘게 미뤄왔던 삼미특수강 관련 소송에 대해 포항제철(아래 포철)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삼미특수강 해고노동자들에 대해 지난 97년 중앙노동위원회가 복직판정을 내린 것과 이어 99년 서울고등법원이 해고노동자들을 복직시키라며 내린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27일 대법원2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포철 계열사인 창원특수강(주)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 대해 ‘포철의 부당해고였다’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지난 97년 포철이 삼미특수강을 인수하면서 정리해고된 노동자 2천3백42명중 아직까지 재고용이 안 된 182명의 복직은 더욱 어렵게 됐다.

삼미특수강은 지난 4년 동안 인수방식문제를 놓고 ‘자산매매 방식이었냐, 영업양도 방식이었냐’를 다투는 논쟁에 휘말려 왔다. 고등법원 판결까지는 ‘자산매매 방식을 빈 영업양도’라는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철의 삼미인수는 영업상 인적 물적 조직을 포괄적으로 이전 받는 영업양수 양도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삼미인수방식은 (고용을 승계 할 의무가 없는) 자산매매 방식이었다”고 판단했다.

원심파기 판결에 대해 ‘삼미특수강 고용승계대책 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은) 기업인수 합병과정에서 자신인수의 편법으로 노동조합을 와해하고, 마음대로 정리해고를 가능하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삼미특수강 특별위원회는 또 “오랜 세월 고민하고 연구한 것이 고작 자본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면 자본의 시녀로 전락한 대법원의 판결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같은 날 성명에서 “대법원이 내린 판결로 인해 앞으로 있을 구조조정 및 외국자본의 국내기업 인수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고용은 크게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며 “법의 이름을 빈 노동자에 대한 사법사살”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또 “포철이 삼미특수강을 실제로는 영업양도인데도 고용승계를 피하기 위해 자산매매 형식을 빌어 인수한 것”이라며 “기업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정리해고를 막기 위해서도 국회 차원에서 고용승계를 의무화하는 법률개정 작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1392
생산일자 2001-07-27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심태섭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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