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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받지 못한 국가인권위원에게 국민의 인권을 맡길 수 있을까? 국가인권위원회의 새로 인권위원 인선이 또 다시 비공개로 진행돼 인권단체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한나라당이 유현 전 인권위원 후임으로 추천한 김호준 씨에 대한 선출안이 12일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인권단체는 물론 국민들은 철저히 배제된 채 \'밀실인선\'이 진행되어 왔던 것.
김 씨는 언론인으로 33년간 서울신문과 문화일보에서 일해왔다. 한나라당은 추천사유서에서 김 씨에 대해 ""편집국장을 역임한 흔치 않은 경력이 보여주듯 탁월한 리더십과 전문성으로 명망이 높다""고 소개했다. 또한 ""인간의 기본권을 옹호하지 않는 언론이나, 언론이 배제된 인권 신장이란 생각하기 어렵다""며 ""현실적이고 전향적인 인권관련 정책개발을 주도하며 우리 사회를 보다 인간화된 공동체로 가꾸어 나갈 적임자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33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아래 인권회의)는 11일 논평을 통해 ""김 씨가 언론인으로 활동해 왔을 뿐 인권문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권위원으로 부적합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인권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그 정서를 공감하고 인권 문제에 접근해야 하지만 그러한 감수성과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실제 김 씨가 언론사 논설위원으로 일할 당시 썼던 글들에서는 \'인간의 기본권\'을 옹호하는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한 예로 96-97년 \'노동법 개악\'에 맞서 파업투쟁을 벌이는 노동자들에게 ""쓴 약도 먹을 줄 알아야 한다""며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외면하는 논설을 쓰기도 했다. 또한 95년 김 씨가 서울신문에서 편집국장으로 있을 당시 검찰의 5·18 수사발표 기사에 왜곡된 제목을 강요, 이에 항의하는 기자에게 퇴사 종용 및 인신모독 발언을 해 노조가 퇴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결국 \'탁월한 리더쉽\'은 직위를 이용한 강요를 통해 발휘된 것.
김 씨가 인권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은 인권단체 뿐 아니라 함께 일했던 기자들을 통해서도 제기됐다. 문화일보에서 일하는 한 기자는 ""인권위원은 인권철학이 있어야 하고 그걸 바탕으로 각 부분의 것을 조정해야 하는데 전혀 맞지 않는다""며 한나라당이 국가인권위의 행보를 거스르려는 측면에서 김 씨를 추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10월 인권회의는 2기 인권위원 인선을 앞두고 \'인권위원의 자질 및 인선기준\'에 대한 의견서를 청와대와 대법원 그리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에 각각 보냈다. 현재 국가인권위법에 따르면, 국회가 선출하는 4인, 대통령이 지명하는 4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의견서에서 인권회의는 △광범위한 추천과 공개적인 인선절
차 마련 △인사청문회 등 검증절차 도입 △인선 후 사후적인 감시와 견제를 위한 활동 공개 등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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