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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산하 울산공장 101개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 전원에 대해 노동부가 불법 파견 판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져 노동 현장에 불법파견이 만연해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노동부는 ""현대차가 울산공장과 전주공장에서 일하는 8천여 명의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정규직 노동자와 같은 생산 공정에 투입해 함께 일하게 하고, 인사노무관리도 본사에서 직접 맡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의 근거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다음주 중에 현대차에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이에 앞서 노동부는 현대차 울산공장과 아산공장의 하청업체 21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으며, 지난 9월 1천8백여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를 불법파견으로 인정했다. 결국 현대차는 울산, 아산, 전주공장 사내하청업체 120여 곳에서 일하는 1만여 명의 노동자 \'모두\'를 불법적으로 고용해 중간착취와 차별을 행해 온 것.
이에 노동계는 \'제조업 사내하청=불법파견\'이라는 그동안의 주장이 사실로 입증되었을 뿐 새롭게 밝혀진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현대자동차 비규직노동조합(아래 현자비정규노조)는 9일 성명에서 ""노동부의 이번 판정은 현대차가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할 노동자 1만여 명을 불법적인 파견근로 형태로 사용하며 온갖 차별과 착취를 해왔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성토했다.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아래 금속연맹)이 지난 5월 발표한 \'금속산업 사내하청 실태 사례집\'에 따르면, 금속제조업의 경우 파견금지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시키고, 원청이 정한 잔업·특근에 임해야 함은 물론, 제반 규정까지도 준수하도록 하는 등 도급으로 눈속임해 공공연하게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노동부가 불법파견 판정에만 그칠 뿐 이들에 대한 정규직화를 강제하지 않아 노동계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9월 불법파견 판정 이후에도 노동부는 현대차에 \'해당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관한 개선계획서\'만을 제출토록 조치했을 뿐 직접고용을 지시하지 않은 것. 이에 금속연맹은 ""노동부가 불법파견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주문하지 않는 것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이번 불법파견 조사의\'최종 통보\'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강력한 투쟁을 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 9월 노동부의 시정 지시에 대해 수용을 거부해, 11월 11일 경찰에 고발조치 된 상태다. 이번 판정에 대해서도 현대차는 ""불법파견근로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자비정규노조는 이에 대해 ""현대 자본이 스스로 범죄행위의 1/10이라도 씻는 길은 사내하청 노동자 전원을 당장 정규직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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