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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 회담\' 성사 이후 한나라당의 개혁 입법 저지 행보가 잰걸음을 걷고 있다.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22일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아래 과거사법)\'은 위헌이라며 ""임시국회 이후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심의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의 위원 임명권 독점(위원 자격 포괄적 규정) △압수수색 검증영장 청구권과 고발 및 수사의뢰권 △동행명령장 발부 및 위반시 처벌 조항 △청문회 개최 △공소시효 정지 등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윈회는(아래 범국민위) ""이 의원이 지적한 이 조항들은 이미 그가 2001년 안상수 의원 등과 함께 발의한 후 123명의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찬성해 제출한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인권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라며 과거사법 제정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범국민위에 따르면 △위원 자격의 포괄적 규정(인권위법 제6조) △청문회 실시(인권위법 제26조) △수사기관 수사 개시 등 의뢰 및 수사 중지 및 보류 요청(인권위법 제34조) △동행명령권(인권위법 제37조) 등이 이 의원이 발의한 2001년 인권위법에 명시되어 있어 사실상 자신이 \'합법·합헌\'으로 규정한 것을 지금와서 새삼 뒤집고 있다는 것이다.
범국민위가 덧붙인 반박자료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점에서 이 의원의 주장이 \'과거사법\' 제정에 딴지를 걸려는 의도라고 일침을 놓고 있다. \'공소시효 정지 위헌\'이 그 대표적인 예. 이 의원은 ""공소시효가 지난 역사적 사실을 강제로 조사하는 것이므로 헌법이 규정하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수지김 사건\'이 국가배상 판결을 받은 것처럼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는 이미 \'과거사 청산\'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것이다.
동행명령권에 대한 이의제기도 문제가 있다고 범국민위는 밝히고 있다. 이 의원은 이러한 권한이 영장주의와 배치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영장주의는 인신구속과 관련한 규정이며 동행명령제는 조사의 실효성을 위한 것""이라고 범국민위는 지적한다. 범국민위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한계를 상기시키면서 ""중요한 조사 대상이나 증인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방법이 없다면 이 법안의 목적 중 하나인 진상규명은 불가능하며 결국 진정한 화해""에 이르지 못한다고 조사 권한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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