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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인감증명 발급 시 무인(지장)을 통해 신원확인을 하도록 규정한 인감증명법시행령(아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지문날인반대연대는 14일 성명을 통해 우려를 표명하고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인감증명법 폐지를 촉구했다.
시행령 개정 전에도 인감증명 발급 시 \'서명 또는 무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무인\'을 강요한 사례는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왔다.[관련기사 2005년 1월5일자 참조] 시행령 개정은 인감증명발급 시 무인을 강요해온 일선 행정기관의 관행에 합법의 날개를 달아준 셈이다. 시행령 개정에 대해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문이용의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지문날인제도를 온존시키려고 하는 행정자치부의 얄팍한 행위""라고 비판하며 ""현행 인감증명법이 과연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국가가 국민 개개인의 인장까지 등록하여 관리, 공증하도록 하는 인감증명법은 세계에서도 그 유래를 찾기 힘든 독특한 제도다. 최근에는 인감증명의 사용용도가 극히 제한적이고 인감의 위·변조가 완벽할 정도로 가능해진 상황에서 신체정보인 지문을 강제날인까지 하며 인감증명법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인권침해까지 감수해 가며 실효성도 없고 국가가 책임도 지지 않는 공증업무를 계속 유지하려는 의도는 지문날인제도를 유지하려는 \'고집\' 외에 다른 이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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