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강의석 씨 퇴학 '무효'
내용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며 1인 시위, 단식 등을 벌이다 학교에서 제적됐던 강의석 씨가 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북부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이성훈 부장판사)는 21일 강 씨가 학교법인 대광학원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학생에게  종교와 표현의 자유 등 인권이 보장돼야 하고 종교교육이 허용되는  사립학교라도 (학생들이)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이 가능하다""고 지적하며 ""학생 의사에 반해 종교를 강요할  수는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을 통해 강 씨는 지난 12월 발표된 수시입학 합격을 확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7월 8일 학교측이 \'(강 씨가) 학생회장의 신분으로서 학생들을 선동하고,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며  교육청 앞에서 1인시위를 하는 등 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강 씨를 퇴학처분하자, 강 씨가 같은 달 29일 법원에 퇴학처분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열리게 됐다. 당시 강 씨는 ""전체 학생 중 1/3 정도만이  종교가 기독교이고 나머지는 다른 종교이거나 종교를 갖지 않은 학생들인데도 학교는 모든 학생들에게 예배 참석을 강요했다""며 ""이는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고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교육기본법에도 위반되는 행위""라며  종교의 자유를 강조했다.
 
강 씨는 이번 판결에 대해 ""너무 당연한 결과""라고 반기면서도 한편으로 ""학내 종교의 자유 문제가 부각이 되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현재 강 씨는 \'학교내 종교의 자유를 위한 국토대장정\'을 17명의  동료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지난 9일 부산을 출발한 이들은 482.6킬로미터를 걸어 23일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서 해단식을 진행하며  마무리를 할 예정이다. 강 씨는 ""겨울이라 힘들긴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 문제를 특정 학교의 문제로만 생각하고 있어 열심히 알리고 있다""며 의욕을 드러냈다.
 
강 씨는 국토대장정이 끝나는 23일부터 학교내 종교 문제로 인한 차별과 인권 침해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할 예정이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4081
생산일자 2005-01-21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박석진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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