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무리한 기소, 선고 유예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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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검 경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 과정이 문제되었던 국가보안법사건의 황선동 (19세, 서일대 휴학)씨가 20일 선고 공판에서 선고 유예 처분을 받았다.<관련기사 본지 6월 24일> 서울 형사합의 23부(재판장 김대희)는 ""황 군이 국가보안법 관련 수배자에 대한 편의제공 혐의를 자백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유죄임이 인정""되나 ""황 군이 초범이고, 혐의 내용의 동기나 행위의 위험성이 없었던 점을 함께 인정하여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황 군의 변호인인 이상희 변호사는 ""최근 국보법과 관련한 판결에서 선고유예 처분이 없었다""며 ""이는 재판부도 검찰의 무리한 기소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01412 |
생산일자 | 2000-07-20 |
생산처 | 인권하루소식 |
생산자 | 심태섭 |
유형 | 도서간행물 |
형태 | 정기간행물 |
분류1 | 인권하루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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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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