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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13일 용산참사 진압 책임자 김석기(2009년 당시 서울경찰청장)가 사장으로 있는 한국공항공사 앞에서 용산참사 유가족과 활동가들이 피켓시위를 하던 중 경찰에 의해 업무방해 및 집시법 위반 혐의로 연행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확정 판결에 대한 논평
<판결 내용>
대법원은 집회에 대한 해산명령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진행된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의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하여야 하고,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여야 하는데, 이 사건 당시 경찰의 해산명령은 “신고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시위에 대하여 발령된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해산명령이 아니라고 보아 해산명령 불응에 대해 무죄라는 원심의 판결을 확정
주차장 차량출입 차단기 앞에서의 피켓시위도,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차량 진입을 막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다른 출입구로 한국공항공사 직원 등이 차량을 출입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위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판단해 업무방해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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