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도자료] 세월호 집회 무더기 금지통고 국가배상청구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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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세월호 참사 직후 청와대 인근 집회에 대해 경찰의 무더기 금지통고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 제기 기자회견 보도자료 박근혜와 청와대의 책임을 묻는다 세월호 집회 무더기 금지통고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기자회견 ○ 일시 : 2017년 1월 18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 주최 :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한국작가회의 ● 순서 ○ 사회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 ○ 소송 취지 소개 서선영 (담당 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당사자 발언 김진모 (소송 원고) ○ 연대 발언 정진우 (전 노동당 부대표/2014.6.10 청와대 만인대회 주도 혐의 구속) ○ 집회금지통고 제도의 문제점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4254 |
생산일자 | 2017-01-18 |
생산처 | 공권력감시대응팀 |
생산자 | 서선영, 오진호, 랑희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보도자료 |
분류1 | 집회결사 |
분류2 | 자유권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170118 [보도자료] 세월호 집회 무더기 금지통고 국가배상청구소송.hwp(264704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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