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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렬시위대가 주먹 깃봉 등을 이용해 폭력을 행사하고 잡석 계란을 투척하여 경찰측에 많은 부상자가 발생하고, 취재중이던 일요뉴스 김용덕 기자가 부상당함'
경찰청 홈페이지(www.npa.go.kr)의 '도심 차로 행진에 대한 의견조사'에 담겨있는 문구다.
뇌를 다쳐 일시적으로 냄새를 맡지 못하고 맛을 못느끼는 김기자는 25일 경찰청 사이트에 올라있는 위 내용을 전해듣고 ""어떻게 그런 내용이 사이트에 올라갔는지 이해가 안된다. 치료비도 남대문경찰서에서 부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경찰청 경비과 경비1계의 한 관계자는 25일 위의 문구의 뜻을 묻는 기자에게 ""극렬시위대가 김 기자에게 부상을 입혔다는 뜻으로 볼 수 없다""고 억지를 부렸다. 이 관계자는 경찰 자체조사 결과 ""김기자가 어떤 이유로 부상을 입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며 ""'의견조사'에 있는 문구는 문제될 게 없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김 기자가 직접 전화를 하자 이 관계자는 ""1차 조사에서는 누가 김기자에게 상해를 입혔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재조사 결과 경찰 실수로 김기자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꼬리를 내렸다. 또 사이트 문구에 대해서도 ""잘못됐다. 사이트에 사과문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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