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7년 1월 24일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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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행정자치부공고 제2016-370호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주요 내용 1. 제정법률안에 반대함 2. 제정안은 현행 개인영상정보보호규범에 중대한 변화를 가지고 올 것으로 예상됨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범으로부터 분리하여 영상정보 보호법을 독자적으로 입법한다면, 그간 시민사회에서 논란을 빋어온 집회감시등 집회감시 등 경찰의 영상장비 오남용, 영업장 내 소비자 감시, 사업장 내 노동자 감시로부터 국민의 영상정보와 정보인권 보호규범을 개선할 수 있어야 그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찾을 수 있을 것임 3. 제정안은 입법 내용이 국민 영상정보와 정보인권에 대한 보호를 오히려 현행 규정보다 후퇴시키고 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바, 결론적으로 제정안에 반대함 -- 원문 링크 : https://act.jinbo.net/wp/29360/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4261 |
생산일자 | 2017-01-24 |
생산처 | 진보네트워크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의견서/제안서 |
분류1 | 프라이버시 |
분류2 | 정보통신 |
분류3 | 자유권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170124 영상정보보호법-입법예고안에-대한-의견.pdf(227749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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