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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경찰이 남북 장관급 회담장소인 신라호텔 인근에서 29일부터 열리기로 예정된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의 호텔롯데 사회보험노조 폭력진압 규탄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 중부 경찰서는 ""폭력 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가 주최하는 시위이므로 사회안녕과 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여 금지통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즉각 반박성명을 발표, 27일 중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시위전력은 집회금지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김도형 변호사는 경찰의 이번 조처는 ""무리한 법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지난 5월 10일에도 경찰이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 같은 이유로 금지 통고했다가 민주노총이 '시위 전력을 문제삼아 집회를 원천 봉쇄하는 것은 지나친 기본권 제한'이라는 법원 판례를 들어 이의신청을 내자 경찰청이 전면 허용한 일이 있다.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이번 회담에 대해서는 민주노총의 손낙구 교선실장도 ""국가적 대사로서 적극 환영하며 경찰이 겪게될 경비상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으로도 국가대사는 많이 있을 것이고, 그 때마다 집회금지를 한다면 이는 심각한 기본권에 대한 제약""이라는 것이 민주노총의 입장이다. 분위기나 상황을 보아서 경찰서장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이같은 우려는 현행 집시법 개정 당시부터 제기되었다. 사전신고를 명문화한 것을 경찰이 허가제로 오인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도형 변호사는 ""집시법 개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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