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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전 관련 세계의 인권단체 공동성명
-미국과 영국의 불법적 이라크 침략을 강력히 비난한다.
1. 우리, 유엔경제사회이사회와 협의자격을 가진 민간단체들과 관련 인권단체들은 2003년 3월 20일 시작된 미국과 영국의 불법적인 이라크 침략을 강력히 비난한다. 이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분명한 승인을 얻지 못했을 뿐더러 국제여론에도 반하는 것이었다.
2. 우리는 ‘예방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어, 국제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공격행위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 우리는 유엔안보리의 결정에 따른 무기 사찰의 임무 완수를 위해, 유엔 무기사찰의 재개를 요구한다.
3. 우리는 “유엔안보리의 승인 없는 일방적인 군사행동은 유엔헌장에 위배된다”는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의 말에 적극 동조하며, 유엔 안보리에서 이 문제를 중대한 사안으로 다룰 것을 촉구한다.
4. 국제인권사회는 이라크 정권 하에서의 인권침해를 수년간 지속적으로 고발해왔다. 그러나 국제인권사회는 또한 12년 간 지속된 가혹하고 부당한 강제 제재로 인해 이라크 민중들이 겪는 곤경과 고통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 이라크의 인권 상황은 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적절한 의제 하에 다뤄질 것이다.
5. 우리는 군사 행동은 인권침해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인권보호나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구실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굳게 믿는다. 군사 행동은 특히 생명권을 포함하여 여타의 모든 인권을 필연적으로 위태롭게 하며, 이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인권은 법의 지배, 보편적인 관할권, 비폭력,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분성 및 상호의존성이라는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정당하고 평화로운 방법에 의해서만 이행돼야 한다.
6. 중대한 인권 침해를 다루는 적절한 방법으로서 우리는 국제형사재판소 로마 협약의 보편적인 비준을 촉구한다. 이것이야말로 훨씬 더 강력한 억제의 효과가 있으며 보다 효과적으로 인권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
7. 우리는 국내적 및 국제적 차원의 인권장치의 효과를 증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이번과 같은 인류 파멸의 사건을 방지해야 한다고 확신한다. 인권의 원칙 위에 세워진 진정한 민주주의만이 평화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인권이 없는 평화나 평화 없는 인권은 모두 공허한 환상에 불과할 뿐이다.
8. 우리는 진행 중인 군사 행동이, 2002년 9월의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모든 회원국이 채택한 밀레니엄발전목표(MDGs)에서 천명한 빈곤퇴치나 인도적 원조와 같은 지구적 과제들에 절실히 필요한 자원들을 다 써버리고 있음을 깊이 우려한다.
9. 유엔헌장에 기반한 기구인 유엔인권위원회는 특히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유엔헌장과 세계인권선언에 새겨진 인권의 원칙을 확인하고 유지할 임무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엔인권위원회는 현재 이라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및 인도적 차원의 위기를 다루어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 여기서, 평화, 민주주의, 발전 및 인권 간의 상호의존성의 원칙이 깊이 고려돼야 한다.
10. 우리는 유엔 안보리가 일련의 조치를 취하기 위한 합의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많은 정부들이 ‘평화를 위한 단결’이라 이름 붙여진 유엔 결의안 377(A)(1950)에 근거해 이라크전에 관한 유엔 비상 총회의 소집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강력히 지지한다.
11. 유엔헌장 71조에 근거해 유엔경제사회이사회와 협의자격을 갖는 민간단체들 역시 세계인권선언과 유엔헌장에 담긴 인권의 원칙을 보존할 의무를 갖고 있다.
12. 위에서 언명한 바에 따라, 우리는 유엔인권위원회에 촉구한다.
ⅰ) 유엔 헌장에 위배되는 이라크 침략을 규탄하라.
ⅱ) 현재의 위기를 인권 및 인도적 관점에서 다룰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빨리 특별 토론(Special Sitting)을 개최하라.
ⅲ) 장래에 유사한 사태의 발생을 막기 위하여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예방 조치를 마련하라.
ⅳ) 침략 이후 이라크의 현재 인권상황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를 포함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에게 요청하라.
연명한 단체
<한국 단체>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새사회연대, 성동건강복지센터, 수원외국인노동자쉼터, 아시아의 친구들, 외국인노동자의료공제회,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필리핀한국아시아센터, 한국동성애자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18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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