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한 교원임용 차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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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진정인을 교원으로 임용제청하지 않은 행위는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한 진정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로 인정한다. 피진정인: 00고등학교장,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 등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4534 |
생산일자 | 2002-01-01 |
생산처 | 국가인권위원회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
분류1 | 자유권 |
분류2 | 사상.양심.표현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2002_국가인권위결정전과를이유로한교원임용차별.pdf(2506367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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