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한 교원임용 차별
내용
진정인을 교원으로 임용제청하지 않은 행위는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한 진정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로 인정한다. 
피진정인: 00고등학교장,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 등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4534
생산일자 2002-01-01
생산처 국가인권위원회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분류1 자유권
분류2 사상.양심.표현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2002_국가인권위결정전과를이유로한교원임용차별.pdf(2506367KB)
페이스북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