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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은 4곳, 3일은 5곳, 5일에는 4곳에서의 집회가 '금지'되었다. 이를 '친절하게' 알려주는 곳은 경찰청 홈페이지(www.npa.go.kr/index55.html)다. 여기에 마련된 '오늘의 주요 집회 시위' 항목에는 전국에서 집회신고를 하거나 경찰이 자체 파악한 집회 시위내용이 지난 2일부터 날마다 등록되고 있다. 서울은 물론 전국적인 규모로 그날의 집회 명, 주최, 시간, 장소가 소개돼 있다. 각각의 집회마다 '신고/미신고, 금지통고, 옥내' 등을 표시하는 비고란이 있다.
이중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단병호,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정광훈, 전농), 불평등한 SOFA 개정을 위한 국민행동(상임대표 문정현 신부, SOFA개정국민행동)에서 신고한 집회는 3일 연속 '금지통고'라고 표시돼 있다.
SOFA개정국민행동의 미대사관 옆 '열린 시민공원' 집회는 '외국공관 앞 1백 미터 이내장소, 주요도로 인근'이라는 이유로 금지됐다. 미대사관에서 '열린 시민공원' 정문까지는 88미터다. 경찰은 '정문에서 12미터 안쪽에서 집회를 하면 되지 않느냐'는 항의에 '공원은 한필지로 봐야한다'는 논리를 앞세웠다고 주최측 관계자는 전했다.
남북 장관급회담이 열리는 동안 신라호텔 인근에서의 집회 금지통고를 받은 민주노총이 이의를 제기하자 서울지방경찰청(청장 윤웅섭)은 지난 27일 '민주노총이 주최한 4 29 노동절집회 등에서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고, 이에 비춰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집단적 협박과 폭력을 행사할 개연성이 크며, 사회안녕질서를 위협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는 이유로 집회금지를 재결정했다.
손낙구 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은 ""이런 이유로 집회금지를 남발하면 민주노총, 전농 등은 집회라는 형태의 의사표현의 길이 영원히 막힐 것""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가 근본적으로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의 박래군 사무국장은 ""집시법에 집회신고를 명문화한 것은 경찰이 미리 집회내용을 파악해 집회를 보호하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폭력시위가 예상된다는 것만으로 금지를 하면 집시법은 결국은 '집회허가제'임을 드러내는 셈""이라고 힐난했다.
한편 경찰청 정보3과의 한 관계자는 ""금지 통고하면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 방법은 얼마든지 있지 않느냐. 절차에 따라서 자기 의사를 표현하면 된다. 이러쿵저러쿵 하지 마라""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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