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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은 최근 수년간 '무력분쟁과 아동'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지난 7월에는 유엔어린이 청소년권리조약을 보완하는 '무력분쟁과 아동에 관한 선택의정서'가 채택되었다. 이후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 문제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코피 아난 사무총장은 지난 7월 21일 '무력분쟁과 아동에 관한 최초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싣는다. <편집자 주>
아동은 국제적, 국내적 무력분쟁의 주요 피해자이다. 2천1백만 명의 국제 난민 중 절반이 아동이며, 국내유민 중 아동수도 1천3백만 명에 이른다. 현재 약 3십만의 18세 이하 소년병이 존재하며, 해마다 약 1만여 명의 아동이 지뢰의 피해를 입고 있다. 유니세프의 보고서에 따르면 1986년에서 1996년 사이에 2백만 명의 아동이 전쟁으로 사망했다. 또한 많은 청소년이 새로운 전쟁 수단이 되어버린 강간의 피해자가 되고 있으며 그 결과 에이즈 등의 질병이 만연하고 있다. 가치관과 법적, 사회적 구조의 붕괴는 아동의 정상적인 성장을 불가능하게 한다. 결국 아동은 무력분쟁으로 인하여 성인보다 더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것이다.
올해는 유엔어린이 청소년권리조약 채택 10주년이 되는 해이며, 또한 무력분쟁과 아동에 관한 선택의정서가 채택되었다. 이 의정서는 18세 미만에 대한 강제 징용 금지, 지원병의 경우에도 특별한 조치를 취할 것, 전(前) 소년병에 대한 갱생 조치를 취할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엔 회원국은 하루 빨리 이 의정서를 비준하고, 안보리는 무력분쟁 주체들이 이 의정서의 기준을 지키도록 압력을 가해야 할 것이다. 유엔과 국제 민간단체(NGO), 시민 사회는 아동의 보호를 위해 협력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아동보호 수단은 다음과 같다.
1. 아동보호를 위한 의무의 이행상황에 대한 감독 - 지역 및 국제 NGO, 유엔기구, 국제적십자사 등이 감독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 의무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압력 - 유엔 회원국은 무력분쟁 세력에게 군사적, 경제적 원조를 제공할 때 아동의 권리가 지켜지고 있는지 고려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국제여론을 통해 분쟁세력의 정통성을 약화시켜야 한다.
3. 인도적 지원이 아동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되어야 한다.
4. 아동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소형무기의 불법 유통을 막아야 한다.
5. 지뢰 문제 - 회원국은 대인지뢰금지협약에 속히 서명해야 하며 지뢰 제거 작업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지뢰 주의 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
6. 이라크나 세르비아에서 볼 수 있었던 바와 같이 국제적 제재(특히 경제적 제재)가 아동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7. 아동 난민의 보호 - 전쟁으로 이산가족이 된 아동이 가족과 재결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청소년 난민의 경우 성병과 임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지원병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8. 여자 아동의 특수성 - 여아들은 전쟁 중 강간과 강제매춘의 대상이 된다. 전쟁 후 이들에 대한 정신적 치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최근 국제형사재판소는 성범죄가 전쟁범죄를 구성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전쟁 중 많은 여아들이 실질적 가장이 되는데, 이들은 교육, 재산권, 직업교육과 취업기회 등에서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9. 소년병 - 징용병들은 대개 농촌 출신의 가난한 문맹자들이다. 지원병의 경우 경제적, 종교적, 정치적 요인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 이들은 전쟁 후에도 신체적, 정신적 외상을 갖게 되므로 충분한 재활교육을 받아야 한다. 소년병의 사회 재적응은 전후 무장해제와 사회통합 과정에서 우선적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10. 교육과 청소년 - 꾸준한 교육 활동은 비공식적인 것이라도 혼란한 상황의 아동들에게 많은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는 지원병 모집 센타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정치성을 지닌 역사교육은 갈등을 조장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분쟁 상황의 교육은 주로 청소년보다는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청소년은 경제적으로 집안을 책임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직업교육이 필요하며 여성에게도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평화유지활동과 아동 보호
- 평화협정체결 당시부터 아동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전쟁범죄는 전후 사면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전쟁 범죄로 기소된 많은 소년병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수용되고 있다. 특히 형법상 범죄 연령 이하의 소년병들에게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 무력분쟁 과정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황폐해진 젊은 세대는 전후에도 오랫동안 국가적 문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후 국가재건과정에서 아동 문제는 처음부터 중요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소년병 무장해제, 아동 난민과 가족의 재결합, 지뢰 교육, 신체적, 정신적(특히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재활 교육 등이다.
- 정신적, 사회적 치료는 무엇보다 공동체에 기반해야 하며 지역 현실에 부합하게 시행돼야 한다.
유엔은 아동의 보호가 국제평화와 안전의 주요 구성요소가 됨을 확인한다. 그러나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은 구조적 불평등의 축소, 빈곤의 추방, 다양성의 인정을 통하여 무력분쟁의 근원을 제거하는 것이다. [번역 정리: 김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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