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집회 신고시 각서 내지 말자
내용
"집회 신고시 각서를 요구해왔던 경찰이 이 각서에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임을 처음으로 시인했다. 

충북 지방경찰청(청장 박봉태)은 ""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집회신고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며 ""다른 지방 경찰청에서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충북 지방경찰청에서는 향후 집회 신고시 '각서'를 절대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입장표명은 지난 7월 31일 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청주 정평위)를 비롯한 3개 인권 사회단체가 제출한 '경찰의 집회 신고시 '각서'요구에 대한 공개요구서'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충북 지방경찰청은 각 일선 경찰서에 '각서'를 받지 말도록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 정평위 이효신 간사는 ""집회시 제출해왔던 각서가 경찰의 자의적 인권침해임이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경찰의 과도한 직권남용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본지 8월 1일자>"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1460
생산일자 2000-08-07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기명문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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