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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경찰의 '휴대전화용 신원조회기' 도입 계획의 진의는 무엇인가?
지난달 7일 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같은 달 10일 전국 지문날인 거부자들의 모임 '지문날인 거부 224+'가 전자지문감식기에 다름 아니라며 철회 요구 성명을 내면서 경찰청의 '휴대전화용 신원조회기' 도입계획에 대한 의문이 불거졌었다.
당시 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내용은 '휴대전화용 신원조회기'의 △사업계획서 △기안서 △검토보고서 △예산신청서 및 결재문서에 관한 것이었다. 뒤늦게 알려진 경찰청 회신(7월 13일자)에 따르면 ""기술검토 및 자료수집 과정에 있어 기안서 및 계획서, 기타 보고서 등은 작성되어 있지 않아 공개해 드릴 자료가 없음을 알려드린다""며 사실상 아무 것도 대답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경찰청은 같은 문서에서 ""최근 언론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지문 및 사진조회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인권침해 소지가 있을시 검토를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검토가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경찰청은 이 사업에 대한 2001년도 예산 22억 원을 요구하였다고 밝히고 있는데 사업 기안서도 없는 사업에 대해 예산을 요구하였다는 것도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지문날인 거부 224+'의 홍석만 씨는 ""지문 및 사진 조회를 계획하고 검토를 해봤다는 것 자체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여전히 권위적인 관료들의 반인권적인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 공박했다.
경찰청은 지난 7월 7일 조선일보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한 휴대전화에 지문조회 기능을 넣을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참여연대 박원석 시민권리국장에게는 ""수배자 수배차량 무전 조회기를 휴대전화로 바꾸기만 할거다, 지문이나 사진 감식은 계획에 없다""고 하는 등 엇갈린 주장을 해왔다. 이런 상황이므로 '전산 처리된 지문과 사진에 대한 조회와 감식이 목적이 아니라면 휴대전화용 신원조회기를 도입할 이유가 없다'는 일각의 의문은 가시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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