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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 10일 양일간 유엔뉴욕본부에서는 '유엔 선주민의 날' 기념행사가 열렸다. 첫날에는 지역 선주민 대표의 발언, 유엔사무총장과 유엔인권고등판무관 명의의 개회성명 낭독, 각종 기념 공연과 함께 '선주민 아동과 청소년'에 관한 토론이 있었다. 둘째 날에는 2001년 남아공에서 개최되는 '인종차별과 외국인 박해 방지를 위한 국제회의'의 의제에 선주민 문제를 포함시키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유엔은 94년 총회에서 1995년부터 2004년까지의 10년간을 '선주민 특별기간'으로 선정하고, 기간 중 8월 9일을 '선주민의 날'로 지정하였다. 선주민 특별기간 선정의 목표는 선주민 문제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고 선주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선언을 채택하는 것이다.
'선주민'이란 원래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외부 이주민들이 들어와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면서 국가를 건설함으로써 국가 내 소수자가 되어버린 주민들을 일컫는다. 미주 대륙의 인디언, 호주의 아보리진, 뉴질랜드의 마오리 족 등이 널리 알려진 선주민이며 이 외에도 북극에서 남태평양에 걸쳐 약 3억의 선주민이 존재한다.
이들은 외부 이주민의 정복으로 파괴된 자신들의 정체성을 되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71년 유엔총회에서 '선주민 문제에 관한 특별보고관'을 임명한 이후 82년 작업반을 설치하는 등 유엔도 선주민의 권리 회복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93년 세계인권대회에서 채택된 비엔나 선언에서도 선주민의 권리가 확인된 바 있다.
선주민의 권리는 유엔 작업반이 94년 제출한 선주민권리조약 초안에 잘 나타나 있다. 선주민은 인종적, 문화적 정체성을 보유할 권리, 집단 학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종교 언어 교육 재산권 등에 있어서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또한 이들이 소유한 영토와 자연자원에 대해서는 특수한 고려가 있어야 하며 선주민의 전통적 경제구조와 생활양식은 보호받아야 한다. 선주민은 소속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자신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정책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선주민의 발언권이 점차 성장하고 있고 많은 정부에서 자치권을 인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성을 인정하기보다는 하나의 국가정체성을 추구하는 정부의 태도는 선주민의 전통문화보존을 어렵게 한다. 또한 최근 선주민의 문화는 관광, 예술, 대안의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각광받으며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나 막상 선주민들은 그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외에도 선주민의 전통적 생활방식과 정부의 경제개발계획과의 충돌, 가장 민감한 문제인 토지소유권 등도 여전히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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