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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호텔 파업진압 당시 경찰관이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시인한 경찰청이 50일이 지나도록 당해 경찰관을 징계하지 않고 있음이 인권운동사랑방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최근의 경찰청 답변에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경찰청은 이들 경찰관의 신원을 공개해달라는 인권운동사랑방의 요청을 정식으로 거부했다.
지난 7월 10일 경찰청은 자신의 홈페이지(www.npa.go.kr)에 올린 '롯데호텔 노조 파업진압에 대한 경찰 입장'이라는 글에서 ""흥분해 있던 몇몇 전의경들이 진압 후 흩어진 노조원을 모으는 과정에서 경찰봉을 1-2회 과도하게 사용하고 발길질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폭력행위를 시인한 바 있다. 경찰청은 같은 글에서 ""행위자는 징계조치 하고 감독자는 지휘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인권운동사랑방은 8월 3일 경찰청에 대해 △폭행을 한 경찰관의 신원과 그들에게 내려진 징계 내용 △감독자의 신원과 지휘책임 추궁 여부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경찰청은 지난 16일 인권운동사랑방에 보낸 답변서를 통해 ""폭력 행사를 한 경찰과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할 예정이고, 사후 관리 감독 지시를 했다""고만 할 뿐 그들의 신원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7조에 의하여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해 왔다. 이 조항은 ""이미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돼있는 정보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 등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인권운동사랑방은 8월 1일, 이무영 경찰청장과 진압 책임자, 폭력 행사 경관을 직무유기, 직권 남용, 독직 폭행 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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