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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광주민주화운동 4차 보상심사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5 18 행불자 가족회가 심사위의 공정성과 전문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5 18 행불자 가족회 김정길 총무는 ""지난 3차에 걸친 보상심사에서 행불자와 관련하여 기각판정한 몇 가지 사례가 잘못되었음을 자체조사를 통해 확인했다""며 4차 심사에서 공정한 조사를 호소하고 있다.
행불자 가족회 김정길 총무는 보상심사가 잘못된 대표적인 사례로 담양군 대덕면 용대리의 이문선 씨를 들었다. 지난 94년 2차 보상심사 당시 이문선 씨는 80년 5월 차남 이옥섭 씨가 행방불명되었다는 인우보증을 세워 광주시청 지원협력과에 5 18 피해보상을 신청했다. 하지만 당시 보상심의위원회는 '이옥섭 씨가 어려서부터 정신질환이 있어 가출이 잦아 80년 5월 당시 행방불명되었다는 주장은 신뢰성이 없다'는 내용으로 보상을 기각하였다.
하지만 김총무는 이문선 씨의 아들 중 정신질환으로 자주 가출한 전력이 있는 사람은 막내아들 이이섭 씨라며 막내 이씨의 광주광역시 소재 김재창 신경정신과에서 2000. 2. 21. 발행한 '치료확인서' 등을 내보였다. 섭자 돌림의 아들 중 한 명이 정신질환자라는 이웃의 진술을 기초로 객관적인 사실조사 없이 이옥섭 씨가 정신질환자라고 단정한 것이다.
또, 당시 조사 공무원들은 용대리 주민 최한열 씨를 상대로 ""이옥섭 씨가 군대가기 훨씬 전에 사망했다""는 진술을 받았으나, 최근에 행불자 가족회가 확인을 해본 결과 당시 공무원에게 진술을 한 최씨는 이옥섭과 10리나 떨어진 동네에서 살았으며, 이옥섭을 알지도 못하고 공무원들을 만난 적도 없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한열 씨는 확인전화를 한 본보 기자에게 ""올해에는 경찰도 오고, 사실확인을 하는 공무원들이 몇 번 왔지만, 그 전에는 이옥섭 씨와 관련하여 공무원을 만난 적이 없다""고 말하며 ""왜 만나지도 않은 사람 이름을 집어넣어 귀찮게 하냐""며 자신도 광주시청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당시 담당 공무원이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광주시청 지원협력관실에 근무하는 박건주 씨는 ""최대한 공정을 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재심절차 등의 법적인 절차가 있는데, 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5 18 행불자 가족회 김정길 총무는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신청이 기각되었는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법으로 해결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당시의 조사책임자가 현재 같은 업무를 맡고 있는 이상 이러한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문선 씨 사안의 경우, 행정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서야 보상신청 기각사유를 알 수 있었다""며 ""기각사유를 밝히지도 않는데 어떻게 법으로 하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며 분노를 삭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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