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4.16 인권선언 제안문(1차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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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전문 제 1장 원칙 제 1조. 인간 존엄성 존중의 원칙 제 2조. 평등의 원칙 제 3조. 연대의 원칙 제 4조. 피해자 존중의 원칙 제 2장 용어 정의 제 5조 인권침해 제 6조 피해자 제 7조 참사 제 3장 일반적 권리 제 8조. 생명, 생존, 안전에 대한 권리 제 9조. 알 권리 제 10조. 권리를 위해 행동할 권리 제 11조.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 제 12조. 피해에 대한 인정 제 13조. 진실에 대한 권리 제 14조. 정의실현에 대한 권리 제 15조. 배상에 대한 권리 제 16조. 재발방지와 제도 개혁에 대한 권리 제 5장 의무와 책임 제 17조. 정부의 의무 제 18조. 공무원의 의무 제 19조. 기업의 의무 제 20조. 언론의 의무 제 21조. 교육의 책임 제 22조. 시민사회의 정치적 책임 제 23조. 노동자의 정치적 책임 제 24조. 시민의 정치적 책임"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5126 |
생산일자 | 2015-04-30 |
생산처 | |
생산자 | 인권연구소 !@#창!@# 류은숙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일반문서 |
분류1 | |
분류2 |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150430_선언 제안문 2차 초안 자료_문서.hwp(27648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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