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네티즌 의사표현 '테러'로 매도
내용
"지난 26일 발생한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가 다운된 사건에 대한 정통부와 언론의 대응이 네티즌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범죄행위로 몰아갔다는 거센 반발을 부르고 있다. 

사건 직후 연합통신과 MBC 등은 범죄적 냄새를 물씬 풍기는 '해킹'이라는 용어를 동원해 보도에 나섰고, 진보네트워크센터(대표 김진균)를 사실상 공격의 당사자로 지목했다. 정통부는 이 사건을 '사이버 테러'로 규정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 사법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등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정통부는 사건 발생 하루만인 27일 보도자료에서는 ""(26일의 상황은) 일시적으로 접속이 곤란한 상태""로서 ""홈페이지 정보내용을 삭제 또는 변경하거나 시스템을 파괴하는 해킹과는 다르다""고 밝힘으로써 스스로 '해킹'과 거리가 먼 사건임을 시인했다. 

이에 정통부가 '접속불능'이라는 상황을 이용하여 소위 '통신질서확립법' 공방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정세를 조장하려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7월 20일부터 참여연대, YMCA 등 27개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 정부가 추진중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개정안에 반대해왔다. 이들 사이에서 '통신질서확립법'이라 불리는 이 법안은 정부에 의한 과도한 인터넷 내용 규제를 꾀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관련기사 본지 7월 20일, 21일> 

정통부는 그간 각계의 쏟아지는 비난에도 아랑곳 않고 올 9월 정기국회에 이 법안을 제출하려는 작업을 벌여왔다. 이에 민주노동당의 제안으로 네티즌의 공개토론을 거쳐 지난 20일 3백여 명이 참여한 1차 온라인 시위가 전개되었고 이후에도 네티즌들은 [검열반대] 머리띠를 두른 온라인 시위를 자발적으로 벌여왔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8일 논평을 통해 ""정통부는 이러한 여론을 청취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올리기보다는 아무런 제도적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저 네티즌들을 '훌리건'이나 '어글리 코리안'으로 치부하며 여론을 호도해 왔다""며 ""현안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특정 부처 홈페이지로 집중되는 형식으로 표현될 것이며 정부는 이에 마땅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통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강력 대응 입장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정통부의 문기환 정보시스템 담당자는 28일 ""이번 사건은 프로그램을 사용한 악의적인 시위방법이었다""며 ""경찰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기중 변호사는 ""1차 온라인 시위는 20일에 있었으므로 시기상 직접 관련성이 없고 서버가 다운된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정통부의 주장이)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정책실장은 ""문제의 핵심은 온라인 시위의 방법이 아니라 온 국민이 네티즌이 되어 가는 상황에서 온라인상의 정당한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1521
생산일자 2000-08-28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기명문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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