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왕따'로 인한 정신적 피해, 산재 인정
내용
"회사의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따돌림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던 노동자가 산재 신청 반려와 기각, 재심사 청구 끝에 지난 7월 29일 산재인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건의 주인공인 정국정(37) 씨는 LG전자에서 11년간 컴퓨터 엔지니어로 근무해오던 중 지난해부터 회사 내에서 조직적인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적응장애와 우울장애를 겪게 된 정씨가 낸 산재신청은 번번이 반려되다가 결국 올 5월 기각되었다.<관련기사 본지 6월 2일> 

이에 정씨는 지난 7월 5일 재심사를 청구했고, 같은 달 29일 산재인정을 받게 되었다. 산재심사위원회는 ""사실과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99년 3월 23일 내근직으로 발령되면서 대기 발령 형태로 고유 업무가 주어지지 않은 사실, 이후 상사와의 갈등으로 인해 이메일 ID, 책상 및 의자, 개인 사물함 등이 회수된 사실, 지속적으로 퇴직을 종용받은 사실, 상사가 창가에 서서 근무하게 한 사실, 사무실에서 상사가 멱살을 붙잡고 밀어붙이는 등 청구인이 상해를 입은 사실, 이메일을 통한 왕따 지침으로 인하여 직원들로부터 소외된 사실 등 청구인이 업무 또는 직장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있었다""면서 ""정씨의 적응장애 우울장애는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됨으로 업무상 재해로 봄이 판단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민주노총의 주영미 산업안전부장은 ""신체 장해가 아닌 정신적 문제로 산재 신청을 해본 예는 거의 없다""며 ""법에는 관련 규정이 있으나 안될 게 뻔하니까 활용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는데 정 씨의 사례가 정신적 상해로도 당연히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노동자의 인식 확산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1541
생산일자 2000-09-07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류은숙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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