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여당, '인권법' 의원입법 시사
내용
"민주당이 인권법을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상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15일 민주당 6역 회의에서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국가보안법과 인권법의 보완 및 제정을 위해 당내 기구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이 기구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한 달 동안 심의를 거쳐, 의원입법 형태로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이 의장이 국가보안법과 인권법을 한데 묶어 언급한 것이기 때문에 인권법에 대한 명확한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권법을 둘러싸고 법무부와 인권단체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날 이 의장의 '의원입법' 언급은 '인권법'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또한 법무부가 만든 인권법안이 이미 입법예고된 상황에서 법무부측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명확한 언급을 회피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1552
생산일자 2000-09-15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이창조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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