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가협 의견서: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내용
인권법으로 의문사 진상규명을 이룰 수 없는 이유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을 위한 요건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5621
생산일자 1999-01-01
생산처 유가협 의문사지회 지회장 허영춘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분류1 인권일반
분류2 불처벌
분류3 진실을 알 권리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999_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을제정하여야한다.pdf(92344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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