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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는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는가?
지문전산화와 인터넷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 '정보화'에 따른 각종 인권문제가 사회적인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19일 '디지털 시대와 인간 존엄성'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주최로 열려 관심을 모았다.
'프라이버시권' 포괄적 이해 요구
'디지털시대의 프라이버시 권리'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주환 교수(연세대)는 ""프라이버시를 단순히 사생활 보장권으로 번역한다면 세 가지 포괄적 권리(사생활 보호권, 의사소통의 프라이버시권, 정보의 프라이버시권)로서의 의미를 모두 담아내기 힘들고, '배부른 자의 인권타령' 쯤으로 여겨지기 쉽다""며 ""프라이버시권은 통치대상으로서의 '국민'이기 전에 주권자인 자연적 인간, 사적 시민으로서의 권리(사민(私民)권)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교수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감시체제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이를 '국가기관의 데이터베일런스(데이터 감시)'라고 규정했다. 그가 데이터 감시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한 것은 지문의 데이터화와 주민등록번호의 데이터화. 즉, 종이카드 위에 찍혀 전국 동사무소 캐비넷에 소장되어 있는 지문이 일단 디지털화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면, 전국민에 대한 지문대조가 순식간에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만약 수사기관이 이 데이터베이스를 범죄수사에 사용한다면, 이는 곧 전국민을 범죄용의자로 취급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말했다.
이렇게 데이터화된 정보가 위험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까닭은 ""즉각적인 접근이 가능한 하나의 백과사전처럼 검색대상이 되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완벽한 복사가 가능해진다는 것""에 있다. 특히 ""한번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그것이 불법적인 것일수록 완전한 폐기가 어려우며, 합법적으로 수집된 정보라 하더라도 수집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데이터베이스화가 갖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보는 분산되어야 한다""
이같은 데이터감시 체제를 예방하고 정보의 '사민권' 보장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와 정보공개'라는 두 개의 제도가 반드시 요청된다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김 교수는 ""데이터는 분산 유지되어야 하며, 통합은 엄격히 규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법 필요성 제기
한편 박광진 한국정보보호센터 정책연구팀 팀장은 '디지털시대의 개인정보 활용과 오용대책'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했다. 그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개인에게 과다한 정보를 요구하는 상업사이트가 대다수""라고 지적하며, ""개인정보는 타인에 의해 수집 처리 이용돼 프라이버시 침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강력한 보안성과 소비자를 위한 개인정보관리방침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본인 정보에 대한 통제권(열람 정정 삭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가 강제력을 가지고 운영하는 감독기관과 함께 서비스를 받는 모든 일반인을 규율하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법을 제정할 때만이 실효성 있게 규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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