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선기 시기 특정 후보 지지, 반대 행위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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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용산참사 진압 책임자인 김석기 전서울경찰청장의 경주 새누리당 공천 반대 집회를 개최한 용산참사 유가족과 활동가 등이 선거 시기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문서 배부와 현수막·피켓 게시, 확성장치 사용 등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등의 게시(제90조 제1항 제1호) △피켓 등 표시물의 착용(같은 항 제2호) △인쇄물의 배부(제93조 제1항)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위 조항은 표시된 의견의 내용이나 사실 여부와 관계 없이 의견 표시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 이에 공직선거가 후보자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통해 진정한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5771 |
생산일자 | 2017-02-07 |
생산처 |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속기록 |
분류1 | 인권일반 |
분류2 | 사상.양심.표현 |
분류3 | 진실에 대한 권리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170207_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청구 보도자료_최종.hwp(249856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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