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규제프리존법 문제점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내용
20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이 발의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의견서 주요 내용
1. 원칙허용, 예외금지 규정은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안 제4조)
2.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음(안 제6조,제7조)
3. 무차별적 규제완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업실증특례’를 허용하고 있음(안 
 제13조,제14조)
4.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도 신기술의 효용성만 확보되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안 제15조~제18조).
5. 개인정보보호분야의 규제완화로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가 가능해짐(안 제36조, 제39조, 제40조)..6. 의료분야의 규제를 완화는 의료의 영리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가함(안 제25조, 제31조, 제42조~제45조, 제71조).
7. 환경분야의 규제완화로 무분별한 환경파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큼(안 제80조~82조).
8. 교육분야의 규제완화로 교육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큼(안 제49조).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5776
생산일자 2017-02-03
생산처 진보네트워크센터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웹페이지
분류1 인권일반
분류2 프라이버시
분류3 정보통신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70213_의견서_규제프리존법문제점.pdf(40843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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